공무중인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초상권이 제한된다.
초상권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적인 장소,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적인 장소라 하더라도,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찍는 것은 초상권이 인정된다. 즉, 광장에 모인 군중들의 모습을 찍는 것은 초상권과 상관없지만, 광장에서 특정 커플이 사적으로(그러니까, 이벤트행사 이런 거 말고) 키스하는 것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들의 공적인 활동 (업무활동, 혹은 외부행사, 기타등등)을 찍는 것은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시위진압경찰의 폭력은 해당 경찰이 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장면을 찍은 것에 대해 초상권과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렵다.
* 결론 : 강경진압경찰은 초상권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이 사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이었음을 주장할 것. (응?)
0개의 댓글
byori · 2011-01-12 06:06
ㅋ~ 명쾌한 결론입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mindfree · 2011-01-12 06:06
얼마 전에 대구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놀러와서 한 잔 했지요. 왠지 그날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았는데, 역시나 나오고 말았고. 경찰인 친구가 '거기 있는 경찰들 사진 막 찍고 그러는데 초상권 침해 아니냐'고 해서 '공무중인 경찰관을 찍는 건 해당 안된다'고 답했더랬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심한 마초에,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띄고 있는데 가급적 정치 얘기는 피하려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서울비 · 2011-01-12 06:06
오호. 잘 정리되었습니다
mooo · 2011-01-12 06:06
역시 그렇군요.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공무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왜 공무 수행 중인 경찰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할까?
혹시 이바닥님 말씀처럼 그들이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