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FTA 지재권 관련 기사를 보고 생각나서 포스팅.

한미 FTA 체결 이후 IT 업계의 변화…

1. 일방적 구제절차
A: B 회사는 우리가 개발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몰래 도용해서 쓰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일방적 구제절차를 실시하겠습니다!
B: 아니,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10년동안 연구개발해서 만든 것임으로..
A: 닥쳐! 아무리봐도 너희는 우리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를 압수하겠다!
B: 아니, 이건 코드만 까봐도 알 수 있다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여기…
A: 시꺼! 니들은 변명할 방법이나 기회가 없다. 모든 것은 특허권을 가진 우리 맘대로다!

A: 미안, 아니었네.
B: … T_T

2. 친고죄 폐지
A: 아니, B가 제 소스를 가져다 쓴 건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B가 써도 되는데요.. 아니, 저는 괜찮다는데 왜 B를 구속하세요? 저는 진짜 괜찮다니까요…

3. 법정손해배상제도/부가적손해배상제도
법원:이로써,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보상을…
B: 흑흑..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희 이 소스 카피해서 쓴 거 수익을 내지 않았어요. 테스트용으로만 쓴거라서…
A: 그건 상관없지요. 어쨌거나 유사한 케이스의 판례에서 이미 백만달러의 배상금 판례가 있고, 저희 회사의 정신적 피해보상비 삼백만 달러를 추가하여 총 사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4.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A: 여기에 ‘미키마우스’ 그림만 들어가면 우리 애니메이션 정보 서비스에 딱인데 말이야.
B: 그거 저작권 아직 20년 더 남았구요. 20년 후에는 또 연장하겠죠.

5. 일시적 복제 권리
A: B씨, 엊그저께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었지?
B: 아, 클릭실수로 그만… 근데 무슨 문제라도?
A: 당신을 일시적 복제권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소.
B: ?!?!?!?!
A: 훗, 시치미 떼시긴. 당신 PC에 보면 temp디렉토리에 우리 사이트의 내용이 캐싱되어 있다고! 엄연한 저작권 위반이야!!

6. 기술적 보호조치
A: 금번 저희 회사가 만든 포토 앨범 서비스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자가 촬영한 RAW 파일을 읽어들여 최상의 화질과 색감을 유지하도록…
B: Stop! 우리 회사의 RAW 포맷을 해석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소송을 걸겠습니다!

6-1. 기술적 보호조치 2
A: 일본 출장길에 새로 애니메이션 DVD를 샀는데 말이야, 이거 국내에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
B: 안되죠. 코드프리가 불법으로 바뀌었거든요.
A: 왜 내 돈 주고 산 DVD를 내가 보는게 불법이야???

7. 온라인 서비스 책임제한
A: ?? 왜 제가 쓴 글이 삭제되었죠?
포털: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서입니다.
A: 그럴리가요? 누가 그래요?
포털: 모르죠. 저희는 일단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합니다.
A: 저한테 먼저 알리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한 측이 진짜 저작권자인지도 확인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포털: 통지의무없습니다. 즉시 삭제 안하면 저희가 고소당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저작권자인지 입증을 해야했습니다만, FTA 체결이후에는 딱히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참, 그쪽에서 고소한다고 고객님의 신상정보를 요구해서 보내드렸으니 소송대처 준비하세요.

암담한걸… -_-a

카테고리: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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