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동안 블로고스피어를 달군 저작권 문제.

I. 일단 정리.
1)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무단펌질을 막아주는 부적, 마법의 딱지가 아니다.
2) CCL은 저작권을 보호(좁은 의미로, 펌질금지)한다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 부연 : CCL을 붙이건 말건, 무조건 개인의 창조적 작업의 결과물인 컨텐트는 그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그러다보니, 저작자가 선의로 공유를 하고 싶어도 무조건 저작권을 지키든가, 포기하든가 양자 택일만 가능하므로, 좀 더 합법적으로 컨텐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II. 사용자는 사악???
그러니까, CCL을 붙여놨으니까 나는 안심. 이건 정말 순진한 이야기. CC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99%. 아마도 IE사용자보다도 많을 걸?
어쨌거나 이미지 딱지 하나 붙여놓았다고 맘 푹놓고 있다가 누가 불펌(?)해갔다고 길길이 날뛰어봤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사용자는 CC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아무리 친절히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게다가 페이지 어디에 CC가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웹페이지에 붙어 있는 CC는 애매한 면이 있어서, 페이지 전체가 CC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지, 특정 컨텐트가 CC의 영향을 받는 건지…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III. 올바르게 CC 붙이기.
CC는 그냥 이미지 딱지만 붙여 놓는다고 되는게 아니다. 붙이는 것도 다 규칙이 있고, 표준이 있는 법. 올바르게 붙어있지 않은 CC는 아무 의미도 없다.

아래처럼 붙어야 올바르게 CC가 붙어 있는 것.

[html]
Creative Commons License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5 License.[/html]

자신의 웹사이트는 제대로 CC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IV. 공은 개발자에게로.
[php]
class MICROFORMAT {
private $str;
private $domain;
private $xpath;
private $dom;

public function __construct($str, $domain) //{{{
{
$this->str = $str;
$this->domain = $domain;

$this->dom = new DomDocument();
@$this->dom->loadHTML($this->str);

$this->xpath = new DOMXPath( $this->dom );
} //}}}

public function get_license() //{{{
{
$events = $this->xpath->query(“.//*[contains(@rel, ‘license’)]/@href”);
foreach($events as $event) {
$license[“{$event->nodeValue}”] = $event->nodeValue;
}
return $license;
}//}}}


}
[/php]

이런 코드(여기서는 PHP5인데, 다른 언어로도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만 있으면 CCL라이센스(는 물론이고, GPL이라든가 기타 microformat에 rel-license로 정의된 모든 라이센스들)를 가져 올 수 있다.

가져와서?

애시당초 WYSIWYG이라는 표준과는 삼만광년 떨어진 비시맨틱한 도구에 의존하는 경우에야 Ctrl+C/Ctrl+V를 어떻게 하긴 어렵겠지만 그 잘하는 “오른쪽 버튼 막기” 기능대신, “지금 보시는 컨텐트는 원저자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며,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사용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준다거나… IE는 클립보드 컨트롤이 가능하므로 라이센스관련 처리가 가능할테고.
혹은 Tong같은 펌질도구라면 펌질된 부분 밑에 라이센스 관련 처리를 해준다든가(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면 자동으로 원저자를 붙여주고, 변경이 금지라면 사용자가 추가, 변경을 못하게 입력창을 잠궈버린다든가…)…
뭐, 이쯤은 되어야 메이커도 자기 할일 다했다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고객센터로 증명서 보내라는 헛소리는 말고 말이지.

V. 수수께끼로 마치며.

하나,
여기, “원저자 표시, 비영리 목적, 변경 금지”라이센스가 걸려있는 컨텐트가 하나 있다고 하자.
네이버(편의상.)에서 이 컨텐트를 수집해 가서 대문에 걸어준다면, 네이버는 “비영리목적”이라는 라이센스규칙을 어긴 것일까? 분명히 네이버의 대문은 사용자를 유인해서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텐데 말이지.

둘,
똑같은 컨텐트를 어느 블로거가 펌질해서(물론 원저자도 표시했고 변경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하자.
이 블로거의 블로그의 한켠에 Google AdSense가 붙어 있다면 이 블로거는 “비영리목적” 라이센스를 어긴 것일까? AdSense는 분명히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영리행위인데 말이지…

셋,
똑같은 컨텐트를 어느 메타블로그가 수집해가서 자신의 frame안에서 보여준다고 하자(올블로그같은 방식). 그 메타블로그가 수익이 없다가 어느날부터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다면 이 메타블로그는 라이센스의 비영리목적을 어긴 것일까?

집단소송일어나기 딱 좋군. 언젠가 다들 큰 코 다치리.

카테고리: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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