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야기를 하다보니 좀 더 이야기할 꺼리가 생기는군요.

새로운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가 하면, 그 논리대로라면, RSS도 불법, 트랙백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신협의 신문기사인데요.
물론 온신협은 일반인들의 “deep link”는 “허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주의해주세요. “원래 불법이지만, 돈내라고는 안할께. 우리는 음반협보다는 신사적이거덩.” 이 소리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1) 인용(스크랩, 펌)은 불법 (이건 당연한 소리)
2) 링크도 불법. 단, “메인페이지”로 가는 링크는 합법. (???)
2-1)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사용자에게는 “허용”

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사제목”을 쓰고 거기에 링크를 걸어 해당 기사 페이지로 보내는 것도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게 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일까요?

주장 1) “기사 제목”도 “기자의 편집/창작의 소산”이다.

음.. 그럴지도..
??? 그럼, “기사 제목”을 살짝 바꾸면 안될꺼나요?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 년내 실현가능성 없어” 라는 제목 대신, “무현 아찌, 정일 아찌랑 밥한끼 먹기 어려워…” 라든가.

주장 2) 니네가 서브페이지로 바로 가버리면 메인 페이지의 광고 수익이 떨어지걸랑. -> 이게 본심.

그렇습니다. 온신협이 deep link를 막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 수익때문인겁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인용/펌/스크랩/프레임링크(이 괴상한 용어는 또 뭔지. -_-a)만 막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RSS에 적용시키면 매우 이상한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웹 RSS 리더 서비스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RSS등록을 링크에 대한 동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Q.당연히 사용자 자신의 RSS등록은 링크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올블 등에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네. 올블은 “가입/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익명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였다면 아마 문제가 있었을 수도. 막말로,
조선일보에서 RSS를 제공해놓고, 그것을 익명 등록한 후, “어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링크가 걸려있네??”라고
소송들어와도 할 말 없다는 거죠.
“우리는 RSS를 제공하지만 올블에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거덩??” <-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같지 않나요? ^_^. 얼마전 리플온, 그리고 더 올라가서 다음 RSS넷 때 많이 들어보셨죠?

Q. 뭐가 문제???
올블같은 “메타서비스”야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용 웹 RSS 리더프로그램들은요? 여러분들이 “허가없이” 어느
블로거의 RSS를 개인용 웹 RSS수집기에 등록(자신이 읽으려는 목적으로)해서 읽는 것 조차 “불법”이 되어버린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간과한 점이 있죠.
RSS는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즉 RSS를 달았다는 뜻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해라.. 라는 암묵적
함의입니다. 그래서 국내 신문사들은 결코 RSS를 제공할 리 없죠.(실 제로 오마이뉴스라든가 몇몇 신문사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감당을 어찌할른지는 저도 모릅니다. ^_^) 사용자들이 웹 RSS 리더에 등록해서 부지불식간에 저작권법을 위반할까봐
걱정되서 친절하게도 RSS제공을 안해주시는 것일지도…(그럴 리 없음. -_-a)

RSS 이야기를 하다보니 Trackback이야기도 빼먹을 수 없네요.
트랙백을 받는 쪽에서야 “트랙백 보내는 것이 링크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 받은 트랙백 리스트를 보여줘도 상관없을 수
있지만(어느 천재적인 변호사가 “트랙백 보내는 것을 링크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이끌어내기 전까지), 반대로
보내는 쪽에서는 “어디어디로” 트랙백 보냈다고 보여주는 건 “deep link” 불법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에, 여기서도
온신협의 주장에 따라 해당 서브페이지가 아닌 사이트 메인페이지까지만 링크를 건다면 혹여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더 웃긴 것을 생각해봅시다.
메인 페이지라는 건 도대체 뭐죠? 네이버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는 어디입니까? http://blog.naver.com 입니까?
http://blog.naver.com/xxxxx.do 입니까?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라면 아마도
http://blog.naver.com을 가리킬 겁니다. 온신협의 주장대로라면, 네이버 블로그의 수많은 사용자들의 블로그에 대한
링크 자체도 서브 페이지 링크가 되는 셈입니다. 지식KIN에 대한 링크를 엠파스가 제공한다고 불만인데, 블로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들은 괜찮은가요? 🙂

좀 다른 웃긴 것을 생각해보죠.
저작권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줄여보자면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의 주요 판단 요인은 “(미래를 포함한)재산권”이 침해되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엠파스가 열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린 검색에 포함되는 바람에 덩달아 다른 포털들의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트래픽에 따른 광고수익만 생각해본다면… 다른 포털들은 엠파스에 커미션을 줘야할 판입니다. 트래픽 늘려줘서
고맙다고. 과연 “재산을 늘려주는 재산권 침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혹시 트래픽은 증가했지만 수익은 안늘었나요?? 트래픽이 증가해도 수익이 안는다니, 도대체 그 포털의 수익 모델은 무엇? 아니, 그럼 지금까지 노출당/클릭당 광고비 받아먹은 것은 무엇????

하나만 더.
한동안 CCL(Creative Common License)을 다는 것이 유행이었지요. 그런데 CCL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다들
한번씩 생각해보셨습니까? CCL은 “금지”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으로도 허용가능”을 위한 약속입니다. CCL을
다는 것이란 “불펌 금지”, “영리적 목적 금지”, “허가를 받으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몇가지 조건만 지켜준다면)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라는 것을 위한 겁니다. CCL이 없어도 여러분의 저작권은 이미 법으로 충분히 지켜지고 있답니다.
기존의 저작권의 개념하에서는 “조건부허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CCL이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나요?
CCL은 “금지”를 위한 딱지가 아니라 “허용”을 위한 딱지입니다.

에고.. 무지막지하게 길어졌네요.

결론은 뭐, 이런 겁니다.

1. RSS는 “공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개”에 제약을 걸지 마세요.
2. 현재의 저작권법은 “전송권자”의 이득을 보장할 뿐, “창작자”의 이득에는 별 도움이 못된다. (어째서 결론이 이걸로 점프하는 거냣!!)
3. 시대착오적 저작권법은 온라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웹상에서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누군가 총대매고 위헌소송이라도 걸어야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희망중입니다.

카테고리: 일하다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아바타 플레이스홀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